화재배상책임보험은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이 입은 생명·신체·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.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.
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
내 점포의 화재(폭발 포함)가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영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보험이다. 화재로 인한 배상 부담을 덜어준다.
일반 화재보험과의 차이
일반 화재보험이 내 시설·재산 손해를 보상한다면,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(대인·대물) 배상을 보장한다. 두 보험은 역할이 다르다.
의무가입 대상
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업종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일 수 있다. 업종과 시설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.
보장 한도
사망·후유장해·부상의 대인 한도와 재물 손해의 대물 한도가 정해져 있다. 위험 규모에 맞춰 한도를 높일 수 있다.
실화책임법과의 관계
실화책임법 개정으로 중과실이 아니어도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어, 화재로 인한 타인 피해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.
가입 시 확인
의무 대상 여부, 보장 한도, 영업 본인 손해는 별도(화재보험)라는 점을 확인해 빈틈 없이 구성한다.
결론
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, 내 시설을 보장하는 화재보험과 함께 갖춰야 한다. 의무 대상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.
※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, 실제 보장 범위·담보·요율·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유흥주점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